□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9월 8일(화)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한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상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계약심사 단계에서 의사, 의사의 지시ㆍ감독에 따른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를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질환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방지함.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법 적용대상자를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 1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가족에게도 고궁 등의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