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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업무 전담기관 설치로 후견제도 보완해야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학영 국회의원
후견업무 전담기관 설치로 후견제도 보완해야

친족후견인의 횡령 등 피후견인 피해 끊이지 않아
후견인 교육과 상시 감독업무 위한 전담기구 설립 필요

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을 아우르는 통합 후견제도 관리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現 80%가 넘는 친족후견인 선임률은 횡령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 쉽지만,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후견인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서도 “피후견인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될 보수를 지급할 수 없어 선임이 불가능하다” 고 밝히며,

“공공후견인 지원의 경우 발달장애인 중 일부에 한해 심판청구비용 50만원과 월액 10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공후견청이 설립되어 있는 영국과 싱가폴의 사례를 예로 들며 국내도입에 대한 검토를 국무조정실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는 법원이 후견인 선임과 감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는 일종의 행정기관의 역할로, 사법부가 전담하기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해외와 같이 후견인 전담기관을 설립, 전문후견인 육성과 상시 관리 업무,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분야를 망라한 공공후견인 지원 등으로 사법부의 후견인 감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