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 지난 5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300억의 사업 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진행됨
-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공약과 함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3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추경 예산 형태로 국회를 통과함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됨
-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으로, 1회 입원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함
- 신청 접수, 심사, 의료비 지급 등 사업 추진은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형태임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복지부와 같은 사업내용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29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복지부 사업과 동일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총지원 대상으로는 복지부의 4대 중증 질환 환자에 중증화상 환자를 추가되었음. 사업 예산은 총액 290억원이며, 복지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음
❏ 문제점
1. 민간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은 후원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기부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임.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으로, 후원자들의 기부금이 선의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꼴임
- 그 목적과 정당성을 떠나서 민간기금을 정부가 운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은 위탁 운용할 수 없는 기금임. 때문에 실무 업무를 진행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업무협약이란 형태로 사업을 편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보공단의 위탁수수료를 보건복지부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함
- 그러나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모금회 사업을 위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 없음. 복지부 측은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금회 분의 별도의 위탁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임. 결국 복지부 스스로 2개의 사업이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사업이며, 복지부가 민간 기금까지 끌어들여 집행하는 600억 (예산 300억, 기금 300억) 규모 사업임을 스스로 입증한 꼴임
2. 이질적인 재원을 공동 운용함으로 인해 업무상 혼선 발생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보공단이 통합하여, 신청접수, 심사하고 있음. 지원금의 집행에 있어서만 예산 사업은 건보공단이 직접, 모금회의 기금의 경우 모금회가 직접 집행하고 있음
- 이 경우 지원 대상이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해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이원화 될 수 밖에 없음. 특히 모금회 기금을 통해 지원 받은 지원금의 경우 민사상 절차를 통해 환수해야 하는 관계로 환수 조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지원 대상의 문제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무게 중심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아닌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있음. 즉 4대 중증 질환이 아니면 엄청난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임
- 최근에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 중에서 4대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을 가진 환자가 47%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즉 47%의 환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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