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 지난 5년간 고작 39건 집행, 지자체 4곳 중 한곳은 제도자체도 없어 - 2014년 포상금 예산 집행률 1.5%에 그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4곳 중 1곳은 제도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를 도입한 곳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169개 기초단체에서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비리를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39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광역단체에서 서울 27건, 인천 4건, 경기 4건, 제주 2건, 전남 1건이었으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69개 기초단체에서 천안만 유일하게 1건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실적이 전무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약 46억원이었으나 3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1억 4천만원에 불과해 3% 남짓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그나마 일부지자체는 제도만 도입했을뿐 예산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37개 지자체가 약 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천만원 가량을 집행해 1.5%의 집행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