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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1천만원 이하 영세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은 여전히 평균이하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1천만원 이하 영세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은 21.8%로 여전히 27%인 평균이하에 머물러

1천억원 이하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은 1천만원 미만의 2배

국선대리인제도 도입에도 여전히 1천만원 이하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은 평균미만에 그쳐

윤호중 의원, “국선(세무)대리인의 활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하고 제도 활성화에 더욱 박차 가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은 평균 이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세청은 2014년 3월부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영세납세자에게 조세전문가(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인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보유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국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대상 납세자의 49%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