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무려 58조원, 착오 등에 의한 환급금은 1조 3천억에 불과
보도일
2015. 9. 1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2014년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무려 58조원 하지만 착오 등에 의한 환급금은 1조 3천억에 불과해 - 2010년 49조원에서 2014년 61조원으로 국세환급금 폭증 - 2014년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무려 58조원에 달해 - 국세청의 직권경정, 납세자의 착오 등에 의한 환급금은 1조 3천억원에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세환급금 지급액은 총 61조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환급가산금도 2,529억원으로 2010년 대비 약 45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미수령 환급금의 소멸 시효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도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잘못된 징수행정으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도 함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첨부파일
20150910-[보도] 150910 윤호중 2014년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무려 58조원, 착오 등에 의한 환급금은 1조 3천억에 불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