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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무려 58조원, 착오 등에 의한 환급금은 1조 3천억에 불과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2014년 세법에 의한 환급금은 무려 58조원
하지만 착오 등에 의한 환급금은 1조 3천억에 불과해
- 2010년 49조원에서 2014년 61조원으로 국세환급금 폭증
- 2014년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무려 58조원에 달해
- 국세청의 직권경정, 납세자의 착오 등에 의한 환급금은 1조 3천억원에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세환급금 지급액은 총 61조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환급가산금도 2,529억원으로 2010년 대비 약 45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미수령 환급금의 소멸 시효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도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잘못된 징수행정으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도 함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