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모범납세자, 오늘은 탈세범 세무조사 유예 기간 중 105건 조사, 부과세액만 3631억! - (09년~13년)모범납세자 3304명 중 105건 대한 부과세액 3631억!! - 제도악용자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 및 강화된 사후검증 해야 - 윤호중 의원, “모범납세자들의 세금납부실적과 평가기준 공개를 통해 투명한 선정절차 이뤄져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2013년 모범납세자 3,304명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105건, 총 3,631억원에 달하는 부과세액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악용자에 대한 엄격한 가산세율 적용 및 강화된 사후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범납세자 세정상 우대 혜택 (붙임참조)
1. 세무조사 유예 1) 납세자의 날에 훈장 등 정부 포상·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표창 수상자는 2년) 2) 수출 및 신기술개발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 포상을 받은 수상자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3)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사업자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이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대통령·국무총리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 기업은 2년) 4)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2. 납세담보제공 면제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납기 연장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제공 면제 3.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일반 국세민원 증명 발급시에도 ‘모범납세자 표창 이력’을 표기하여 발급 4.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및 민원서류 조기 처리제도 운영 5.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 모범납세자 사회적 우대 혜택은 별첨 자료 참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우대혜택을 3년간 받게 되나,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대혜택을 배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내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