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출신이 많은 국세심사위일수록 납세자에 불리한 조세불복심사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은 국세청으로부터‘국세심사위원회 운영현황’자료를 통해 지청별 국세청 경력자 민간위원 통계와 조세불복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납세자의 고충을 덜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 구성에 국세청 관계자 비중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해야”한다고 말했다.
그간 과도한 세금, 잘못 청구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한 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 과반이 국세청 전․현직 관계자로 구성돼 납세자가 아닌 기관 중심의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관활 세무서의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206명 중 77명이 국세청 퇴직자인 서울청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이의신청 처리 결과 감세 인용률이 2%를 기록했다. 반면, 국세청 퇴직자 비율이 가장 낮은(15,2%) 대구청의 경우에는 감세 인용율이 전 지청 대비 가장 높은 10.8%을 기록해 비교가 불가피하다.
한편,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들 중 83.3%가 세무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조세불복 심사에서 전관예우를 통해 불공정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부청․광주청․대구청은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전원이 세무사로 확인됐으며, 지역 세무서의 경우 전체 평균 민간위원 중 국세청 경력의 세무사가 93.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에는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이 없지만 관할 세무서 단위 위원회에는 전국 평균 대비 가장 많이 포진돼 있는 상반된 통계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