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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통3사 휴대폰 할부구입액 2조 7천억 감소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병주 국회의원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와 ‘선택약정할인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단말기 할부 구입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단말기 할부채권 ABS 발행 현황에 따르면, 국민 전체 단말기 할부구입액이 2012~2013년 연 10조원대에 달했으나,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2014년 기준 2조 7835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