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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MB정부 L 법무부장관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는 등 법무검찰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심각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 L 전 법무부장관 취업제한제도 어기고 임의취업해 400만원 과태료부과 받고,
취업제한 업체인 한국투자증권, 현대다이모스에 취업했었다가 자진사임 하기도…
-  C 전 서울고검장 임의취업 2건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해 400만원 과태료부과 받아
-  검찰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 중 약35%가 공직자윤리법 위반하고 있어…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MB정부의 L 법무부장관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지키지 않고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을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취업하려는 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유무를 확인받고 취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하기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 전 법무부장관은 3건의 임의취업 사항이 적발되었고, 그 중 2건은 한국투자증권, 현대다이모스 고문으로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건의 임의취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MB정부 C 서울고검장의 경우도 현대제철 고문, 유니온스틸 사외이사로 임의취업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의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 중 약35%가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쌍방울, KT, 대한생명보험 등에 임의취업 했던 것이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제도를 모르고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던 검찰의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이후 해당업체가 취업제한 업체로 판명돼 해임까지 요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검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 3명중 1명은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하고 있는 등 검찰조직에서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과태료부과만 받고 있는 임의취업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