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국방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군복지단이 육군훈련소 단팥빵 업체선정과정에서 비리혐의가 드러난 국군복지단 담당 기무사 정00 중령과 국군복지단 업체관리과장 곽00 중령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13년 육군훈련소 증식빵 납품과정에서 부적절한 업체가 낙찰 받게 만든 당시 국군복지단 업체관리과장 곽00 중령에 대해 감사원과 국방조사본부는 복지단에게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업무상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 판단에 문제를 제기한 복지단 법무실은 재심을 요구 하였으나 재심 또한 기각 되었다.
❍ 당초 육군훈련소는 ‘여름철 내용물(단팥 등)로 인한 변질우려가 있는 품목 제외’라는 요구조건을 제시했지만, 당시 업체 관리과장 곽00 중령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변경 하였고, ‘맛40, 중량40, 기타20’인 평가기준도 ‘중량, 모양, 품질, 느낌 등 선호도가 우수한 품목’ 으로 수정, 수치화돼 있던 평가방식을 임의 변경하여 무자격업체의 단팥빵이 선정되도록 도왔다.
❍ 낙찰 받은 업체는 당시 단팥빵을 생산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입찰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어 문서를 허위 작성해 입찰하였다. 또한 해당업체 입찰 참여 후 국군복지단 담당인 기무사 정00 중령이 입찰에 개입하여 공문내용, 선정기준 등을 수정할 것을 간섭했고, 자율적 납품 수량 주문방식을 강제적 20%이상 납품이라는 터무니없는 규정을 주장하여 선호하지 않아도 강제적 주문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가 유리한 기준으로 변경해 특혜를 주었다.
❍ 기무사 정00 중령은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입찰 개입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입찰심사장에 무단으로 출입한 점을 들어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등의 이유로 현재 군사 법원에 벌금 100만원의 의견으로 기소되어 1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업체관리과장 곽00 중령은 국군복지단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으로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 이에 김광진 의원은“방산비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자 신상필벌에도 모자라 졸속적 제 식구 감싸기식 무혐의 처분은 방산비리에 관한 국방부의 의지를 확신하기 어려우며, 방산 업무에 관한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는 나아가 대 軍 신뢰도 역시 하락시키는 일이다 ”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