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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5개 발전사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조사해야..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영식 국회의원
□ 피해 발생 원인
1. 건설액 산정 및 공사기간 산정의 문제
  - 최초의 1,000MW 보일러, 까다로운 CFBC 방식의 보일러를 발주하면서 설계금액 산정이 20년 전부터 해오던 선행호기 실적단가에 물가상승분만을 반영하여 설계함에 따라 실제 공사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공사비를 산정함

❍ 공사비 산정 절차
① 선행호기 실적공사비 분석
↓
② 기 준 가 산 정
○ 재료비 및 노무비 기준가 산정
↓
③기 준 가 현 가 화 (재료비,노무비)
[기준가 × 물가상승× 보정계수]
↓
④재료비 /노무비 산정
[ 현가재료비 또는 현가노무비 ]
↓
⑤경비 산정
[(현가재료비+현가노무비) × 경비 요율]
○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별도요율 적용
↓
⑥ 현가금액에 제 경비 반영
○ 일반관리비, 이윤 (원가계산기준 적용)
↓
⑦ 공 사 비 확 정


Fast-Track 방식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는 주기기 구매와 토건공사 등을 동시에 발주하고, 주기기 제작업체 확정 시 토건공사의 설계를 보완하는 등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

2011.8.26. 기획재정부는 발전소 건설공사계약의 예정정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설계서만으로 물량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 선행 발전소 자료를 기준으로 물량, 규격, 물가를 보정하여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계약특례를 승인함(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제2조2항)

  
  - 발전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입찰한 사업자의 잘못이라고 하나 세계최초, 우리나라 최초인 1,000MW, CFBS 방식 및 PC방식을 적용하면서 제대로 된 설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발주사 공사비 내역서가 없어 건설업체도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었음

  ❍ 선행호기 실적공사비를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아닌 계약액으로 산정
  - 아래 표를 보면 선행호기 실적공사비를 시공업체의 실제 공사비가 아닌 발전사와 원청업체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설계가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음. 설계가에서 설계조정율을 적용하여 감액하고 낙찰가는 또 예정가의 80% 수준이 됨.
  - 발전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입찰한 사업자의 잘못이라고 하나 세계최초, 우리나라 최초인 1,000MW, CFBS 방식 및 PC방식을 적용하면서 제대로 된 설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발주사 공사비 내역서가 없어 건설업체도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었음

  ❍ 선행호기 실적공사비를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아닌 계약액으로 산정
  - 아래 표를 보면 선행호기 실적공사비를 시공업체의 실제 공사비가 아닌 발전사와 원청업체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설계가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음. 설계가에서 설계조정율을 적용하여 감액하고 낙찰가는 또 예정가의 80% 수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