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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세계 차명주식 2006년에 이어 2015년에도 발견 차명주식은 범죄행위...조세범칙조사로 형사처벌 해야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국회기획재정위원인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재벌의 차명주식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 공익법인을 통한 재벌의 변칙상속 방조행위, 그리고 비상장법인 평가와 관련한 국세청의 대법원 판례 무시 행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국세청과 재벌의 ‘정경유착’ 관계를 집중 질의했다.

박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그룹의 차명 주식이 2006년도에 이미 발견이 됐는데 이때 정용진 신세계 대주주가 스스로 모든 걸 다 밝혔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증여세액을 매길 때 액면가액으로 주당 5천원으로 평가해서 사실상 세금을 깎아줬다. 이것은 일종의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시 국세청에서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담당자에 대한 국세청 내부 감찰이 있었느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그 당시 국세청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5월 신세계 그룹 차명주식이 또 발견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은 차명주식은 금융실명제법상 범죄행위이므로 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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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