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세청의 압수수색 ‘예치조사’... 조사대상 선정 기준도 근거도 없어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 회계장부 등 압수·일시보관하는 예치조사, 전체 세무조사의 10% 넘어
- 검찰·경찰의 압수수색과 다를 바 없어... 납세자,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 느껴
-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원칙적 금지... 국세청, 불법 자행하고 있어
- 홍종학 의원, 지난 2013년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시보관의 이유, 절차, 방법 등 법률에 규정
- 홍종학 의원“국세청 개혁 위해 국세청법 시급히 제정되어야”

국세청이 회계장부 등을 압수·일시보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예치조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으로 인해 예치조사 통계 작성 시작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지난 2년간 실시된 예치조사 건수는 총 3817건으로 전체 세무조사 3만 5112건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정기조사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총 2만 4466건의 비정기조사 중 예치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3599건으로 전체의 15%에 이른다. 지난해 국감에서 홍종학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비정기조사에 대한 일시보관 비율이 2013년도 15.4%에서 지난해 14.0%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