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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행정사의 노동사건 대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방지해야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봉홍 국회의원
● 노동분야 전문성 없는 행정사의 노동사건 대행 증가로 인한 근로자 피해 우려
● ’13년부터 도입된 행정사 시험과목에도 노동관계법령은 없어
● 행정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권한 없어 문제 발생 시 제재 불가능해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9월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행정사들이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인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대행을 업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피해 및 제2의 심종두 사건이 우려된다며 고용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첨부자료 참조]

o행정사들은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영역은 ‘모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상담․자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봉홍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의 감독관청인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2년 이미 질의회시를 통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등은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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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