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을 적용하면 이자발생 가능금액 13억원 영치금에 대한 이자 발생 방안 마련해야
1.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오늘(10일) 최근 5년간 교도소 및 구치소 영치금 규모 및 이자발생 현황을 공개함. 평균잔액 200억원이 넘는 영치금에 단 한 푼의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남.
- 최근 구치소 및 교도소 등 수감시설에 수용된 수감자 수가 급증함. 13년 47,924명이었던 수감자 수가 올해 54,787명으로 급증함. - 영치금액도 13년 167억원 이었던 평균잔액이 올해 227억원으로 급증함. - 그러나 227억원에 달하는 영치금에 이자가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남.
2. 지난 5년 평균 국민연금 수익률을 적용한다면 10억원 이상 이자 수익이 기대되는 금액임.
- 만일 영치금액이 연금에 편입되어 투자된다면 이자수익이 발생될 수 있음. -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5.8%임. - 즉, 영치금액에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 된다면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이자 수익이 발생 될 수 있는 금액임.
3.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치금에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려운 점은 있음.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현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정부보관금에 이자를 붙이기 위해서는 법 또는 계약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이자)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별단예금 계좌’에 영치금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실정임. - 그러나 200억원이 넘는 금액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 특별회계 신설 등 법개정을 통해 이자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함. - 발생된 이자 수익은 수용자 처우를 개선하는 기금 등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4. 안민석 의원은 만약 사기업에서 200억원이 넘는 사재금을 한 푼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면 재무책임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사기업에서는 단 한 푼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을 하는 것에 반해 국가기관이 이를 게을리 한다면 국민들이 정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할 것임. 이에 법무부가 영치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를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