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에만 신고된 접대비 9조 3천억!, 2017년에는 접대비 지출 10조원 돌파 예상돼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2014년 법인의 접대비 신고액은 무려 9조 3천억원!
- 현 추세라면 2017년에는 법인의 접대비 지출 10조원 돌파 예상
- 업무 관련성이 불명확한 각종 접대비용이 영수증만 첨부되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관행 개선되어야
- 지나친 접대문화는 본말이 전도되어 접대가 업무보다 최우선시 되어버릴 수 있어
- 윤호중 의원 “공과 사는 철저히 구별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는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총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2013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한 한국 기업들의 총 접대비는 9조67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긴 이후, 2014년에는 9조 3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음.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17년에 이르면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표: 첨부파일 참조

   현재 접대비는 연간 기본적으로 1천200만원 정도가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0.03∼0.2%까지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총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한 한국 기업들의 총 접대비는 9조67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긴 이후, 2014년에는 9조 3천억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17년에 이르면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측된다.

   접대비는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 할 것 2008두12320 .2011. 1. 27. 선고
이다.

※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 등 판매부대비용은 거래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접대비는 손금산입에 있어서 그 한도가 정해져 있음이 서로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