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임금피크제·청년신규채용지원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금’, 대량감원 기업도 받을 수 있어 제도시행 단계부터 구멍 숭숭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제도」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수준은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 1인 +신규채용 청년 1인,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악용소지를 막아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조정을 통해 기존근로자를 대체하는 신규채용의 경우’와 ‘노사의 성실한 협의 없이 기업에 의해 임금피크제 등 상생노력이 강제 도입된 경우’에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대상인 신규채용 청년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이 있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 전에 대량해고 등 감원이 있었더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3개월만 지나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그 어느 기업이라도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사례 1 : ㈜ KT

㈜ KT는 14년 4월 30일 8,355명을 감원할 것이라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단 하루 전에 제출하였음(고용조정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위반).

같은 달인 14년 4월 ㈜ KT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15년 2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노조대표가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직권으로 조인하여 최근 조합원들에게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의 판결을 받음).  

무려 8,300여명에 달하는 대량감원을 했음에도 이미 3개월은 지났고, 노조대표가 직권  조인을 하였어도 회사는 노조대표와 협의하였기 때문에 ☞ ㈜ KT는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을 통해 ㈜ KT사례를 ‘노사가 서로의 양보와  배려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모범사례로 미화.

#사례 2 : ㈜ 한화생명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플라자호텔은 66명을, 그리고 한화생명은 500명을 14년에 각각  
감원하였다. 15년에는 한화손해사정이 59명을 감원하였다.

14년 10월 한화케미컬을 시작으로 ㈜ 한화 등 주요계열사는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갤러리아 등 나머지 5개 계열사도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 500명 감원한 한화생명, 청년신규채용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현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기업이 사람 자르고, 임금 깎았어도 3개월 지나서 청년만 신규 채용하면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노동유연화 촉진제도는 없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