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전국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하 비상진료기관)의 상당수가 법적기준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차 비상진료기관 중 진료요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1·2차 비상진료기관의 장비와 시설은 지정기관이 된 후 단 한 번도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에 따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권역별로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한다. 원안위가 지정한 비상진료기관은 의학원이 위탁받아 관리한다.
비상진료기관은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력·장비·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차 기관의 인력기준은 1명 이상의 전문의와 3명 이상의 간호사다. 2차 비상진료기관은 ▶응급의학, 핵의학 또는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4인 이상 ▶내과 및 피부과 전문의 2인 이상 ▶간호사 12인 이상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방사선 안전관리사 등 그 밖의 인력이다.
인력기준 미달이 심각한 곳은 2차 비상진료기관이다. 12개의 2차 비상진료기관 중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응급의학, 핵의학 또는 방사선종양학 전문의를 기준에 맞게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11곳이지만 내과 및 피부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은 11개 기관이 기준에 미달된다. 그 밖의 인력 또한 6개 기관이 기준 미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