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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 고액 체납자 출국규제 부실,다섯 중 넷은 해외여행 갈 수 있어“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만우 국회의원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내역 연 평균 20% 못 미처!

  - ‘10년부터 ’15년 6월까지 국세청 출국규제 요청자 17,430명 중
    기한 만료 자동해제자 1,193명! 이들 중 15년 6월 기준 해외 체류 중인 자 18명!
  
  ☞ 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고액세금 체납에도 국세청 조치 없어 뉴질랜드 출국!

  ◌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위해 추적관리 필요 !
  - 법무부와의 정보 공유 통해 근원적인 해결방안 모색해야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의 출국관리 부실로 여전히 해외출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부터 ’15년 6월까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연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간만료자 해외출국 현황” 자료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른 것 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부터 ’15년 6월까지 출국규제 요청자 17,430명 중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출국규제가 자동해제 된 체납자는 1,193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출국규제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자동해제 된 체납자 중 18명은 15년 6월을 기준으로 여전히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일당 5억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세 등 국세 63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
청이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는데, 검찰이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자 고액세금 체납 혐의만 남은 상태로 뉴질랜드로 출국하였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허 전회장의 출국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뒤늦게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