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구조에서 해수부는 해양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조직임.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인수위에서 해수부 부활논의 가운데, 해수부의 기능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쟁점이었음 ②이후 해양수산부는 반쪽자리 해수부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해양수산부가 해양의 모든 분야를 관할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어 있는 조선과 플랜트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음. ③더구나 최근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국제해사기구(IMO)사무총장에 당선됨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바다의 대통령을 배출한 국가가 되었음. ⑤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당선자가 취임하면, 우리나라는 해양 분야에 있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것임. 이에 따라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해서 국제기구의 시스템에 맞추는 것은 일찍부터 했어야 하는 일이었음(일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는 해양 기능 일원화) ⑥산업자원부에 있는 해수부의 기능을 원대복귀 시키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지난 9월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임.
2. FTA 대책
FTA. 다국적 무역 시대, 무역이득공유제법 반드시 필요 정부의 법리적,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 없다는 주장은 책임회비불과 FTA 보완대책 만으로는 어업인 피해보전 어려워 무역이득공유필요
■현황 및 질의①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음.➡어업 관련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서나 다른 공식 석상에서 무역이득공유제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 적 있는가?➡또 무역이득공유제법의 입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설득을 한 적이 있는가?② 지난 6월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가능성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근거와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기술적, 법리적, 정책적 측면에서 시행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음.③ 무역이득공유제법의 불가하다는 이유로는, 기존 FTA 보완대책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없다는 것이 핵심임.➡기존 FTA 보완대책이 과연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지?➡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어업인들의 고통을 방치해야 하는지?(해외 사례가 있어야만 제도와 정책이 추진되는 것인지)➡지난 8월18일 수협 김임권 회장이, 어업인 44,337명의 무역이득공유제법 입법 청원서명까지 전달받았음. 장관은 어업인들이 입법청원서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④ 이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면, ➡국내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간소화)을 통해 유통단계를 6단계 에서 3~4단계로 축소(중간유통비용 절감)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에 국내 수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령개정(학교급식법 개정)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으로부터 거둬들인 벌과금을 어민들의 지원 자금으로 활용(최근 5년 간 국고귀속 벌과금은 약 670억 원) ➡수산재해보험의 국고 부담률 상향으로 어민부담 완화 (국비50%를 국비60%로)⑤ 무역이득공유제법 도입과 함께 그 보완대책으로, 위와 같은 대안을 현실에 맞게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면, FTA에 따른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