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회사무처 로스쿨위탁교육 추진”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위탁교육제도의 추진단계와 논의배경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로스쿨위탁교육 도입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현재 도입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공무원은 「국회법」제42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공무원의 입법활동지원역량 및 법률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방안 중 하나로 로스쿨위탁교육 도입에 관한 내부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로스쿨위탁교육 추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로스쿨교육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도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