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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대산업사고 사망자 중 P․S 등급 사업장 사망자가 70%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실효성 재고해야!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이행평가를 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가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중대산업사고란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체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PSM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서 지난 3년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3개소 중 P‧S 등급 사업장이 13개소(57%)였고, 사망자 27명 중 19명(70%)이 P‧S등급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6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감독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기술팀)으로 구성되어, 사업주가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서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P, S, M+, M- 등급을 부여한다. P나 S등급은 이행상태 점검, 즉 사업장 감독이 각각 4년, 2년간 1회로 혜택이 주어진다. 그만큼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안전 대책들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와 같이 오히려 P‧S 등급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 컨설팅 업체 관리기준 전무, △ 이행평가 투입 인원 기준 전무, △ 감독 전문인력 후퇴라고 지적했다.

먼저 PSM대상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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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