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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세월호 집회 참가자 구속률 2배 더 높아 구속영장도 절반 기각....명백한 표적 수사

    • 보도일
      2015. 9.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남춘 국회의원
세월호 집회 참가자의 구속률이 일반 집회 참가자 구속률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의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월호 관련자에 대한 표적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세월호 집회와 관련하여 검거된 사람은 179명, 구속자는 5명으로 구속률은 2.7%인데, 이는 세월호 집회를 제외한 집회 등에서 검거된 사람의 구속률(1.4%)보다 두 배 더 높은 수준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세월호 집회 참가자의 구속영장 기각률도 50%가 넘어 세월호 집회 참가자에 대한 마구잡이 구속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 들어 세월호 집회시위 과정에서 총 179명을 현장 검거하여 이 중 5명을 구속, 168명을 구속, 6명을 훈방조치했는데 경찰이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는 총 10명인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 절반이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경찰이 발부한 구속영장 기각률 28.6%의 1.7배 더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세월호 집회 참가자에 대하여 표적수사,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박남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국민의 분노를 억압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에 대한 표적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