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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사실과 다르다!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단통법 시행 직후  주춤하던 가계통신비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통계청과 미래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직후 인 지난 해 4/4분기 가계통신비는 148,400원으로 3/4분기 151,100원 대비 1.78%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1/4분기 146,000에서 2/4분기 147,700원으로 가계통신비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4분기 가계통신비인 147,000원은 작년 동기 143,500원보다 오히려 2.4%량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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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