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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불법행위 판치는 전국 860여개‘수목장’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남 국회의원
- 전국 대부분 수목장, 제도 허점 노려 개설 쉬운‘수목장’으로 신고한 다음,‘일반묘지’로 편법운영 자행
- 전문성 없는 보건복지부, 방관하는 산림청, 수목장 현황조차 파악 못하고 산림훼손 심각
–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전국 860여개 수목장, 사실상 제도권 밖 무법지대
- (독일사례) 국가주도로 수목장을 확대하여 적법운영과 지속성 담보되어야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4일(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장례로 주목받고 있는‘수목장’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불법운영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산림청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 최근, 장례방식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바뀌어 화장(火葬)이 보편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화장률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3년 화장률은 76.9%에 달해 화장 이후 장례방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화장 후 골분을 자연분해가 가능한 한지상자에 담아 수목뿌리 주위에 묻고 표지를 설치하는 자연장의 한 방식인‘수목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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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