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추행의 죄 집행유예 판결률이 각각 55.6%와 75%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39.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법원은 아동에 대한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재판 198건 중 78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는데,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18건 중 10건을,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4건 중 3건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지속지간이 평균 279일로 성인성폭력의 65배나 되고, 재범률도 매우 높아 성폭력범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범죄이다.
이한성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며 “집행유예로 풀어주기에 앞서 죄질, 범죄성향,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