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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형적 친대기업 정책‘산악개발규제완화’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남 국회의원
- 정부「투자활성화정책」으로 산림보호 지역에도 고급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
- 참여제한규정으로 대기업만 참여 가능케 하고 각종 세금감면조치까지
- 산림파괴 및 난개발로 환경 및 안전문제 우려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4일(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산악개발규제완화’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환경파괴의 우려가 크다며 계획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현행법은 산림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보전산지, 요존국유림, 산중턱 이상이나 급경사지역 등에는(표고 50%이상 또는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인 경우) 관광휴양시설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15년 7월 9일, 메르스 내수침체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을 허용,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산림지역에 대기업의 고급호텔, 리조트, 테마파크가 조성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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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