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안전보호벽 중 42.1%(26,406개)는 비상 시 개폐할 수 없어 - 부산교통공사 11개역은 비상탈출장치가 설치된 곳에도 광고판 설치 - 모든 안전보호벽 개폐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판 부착 못하도록 해야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1시경 서울 도곡동(서울메트로 3호선)에서 승객이 인화물질(시너)을 이용하여 방화를 시도하다 소화기로 초기진압이 완료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 해 비상탈출구를 통해 승객 전원(100여명)이 탈출했다.
화재나 고장 등 위급상황이 발생해 열차가 정위치에 멈추지 못할 경우 승객들이 탈출 할 수 있도록 스크린 도어 양 옆에 안전보호벽을 설치하고 있지만 42.1%는 비상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벽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곳에 설치된 광고판도 5,69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8일 현재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지하철역은 497개역으로 이들 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은 6만2,768개에 달했다. 설치된 스크린 안전보호벽 중 42.1%인 26,406개는 비상 시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벽 형태였다.
문제는 국토부가 2010년 10월 고시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에는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모두 개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현재도 안전보호벽 절반가량이 비상 시 개폐할 수 없는 고정벽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이들 투명 벽에 광고판을 설치해 사람이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철도운영기관별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중 고정벽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도시철도가 1만128개로 가장 많고, 서울메트로 9,608개, 부산교통공사 2,334개, 인천교통공사 2,480개, 광주도시철도공사 636개순이다.
철도운영기관별로 고정벽에 광고판을 설치한 현황을 보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3,180개로 가장 많고, 서울메트로 1,110개, 부산교통공사 1,081개, 인천교통공사 205개, 대구도시철도공사 110개순이다. 특히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서면, 자갈치, 부산, 센텀시티 등 11개 역에는 비상 개폐장치가 있는 안전보호벽을 일부 폐쇄하고 광고 수익을 위해 광고판을 부착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비상 시 개폐할 수 없는 고정벽이 설치된 이유는 대부분 2010년 국토부가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모두 개폐하도록 규정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개정 이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자체, 철도운영기관과 협의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고, 시설개선 전 안전확보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비상망치를 비치했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 2010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모두 개폐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5년이 지난 현재도 개폐할 수 없는 안전보호벽이 수두룩하고 5,700개의 안전보호벽에는 광고 수익을 위해 광고판을 부착해 승객들이 탈출 할 수 없도록 했다”며 “모든 안전보호벽이 개폐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하고 안전보호벽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개정하는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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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3-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설치된 광고판 5,699개에 달해(김태원 보도자료)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