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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자체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이자만 1,256억원 지급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록 국회의원
정부 보전도 712억원에 그쳐, 544억원 고스란히 지자체 부담

□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으로 지자체 재정 악화
○ 2009년부터 예산 조기집행이 시작된 지자체의 경우 2014년까지 예산 부족에 따른 일시차입으로 지급한 이자가 1,256억원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행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까지 지자체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원금은 17조 7,305억원으로
- 1,256억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이중 712억원을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았지만 544억원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았다.

□ 지자체 빚 늘리기 쉽게 ‘한은 통한 일시차입 방안’마련 중
○ 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가 지자체의 예산 집행 실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은을 통한 지자체의 일시차입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 현행 지자체의 일시차입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저금리에 빌리는 것과 달리 시중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빌리고 있다.
- 따라서 기재부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지자체에 분배하는 형태의 일시차입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