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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도 정부도 감사청구 거절 당해...

    • 보도일
      2015. 9.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일표 국회의원
국민참여를 통해 행정기관의 비리와 비효율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입된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가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되어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 청구 현황’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 실시율은 19.4%, 공익감사 실시율은 31.8%로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최근 5년간 46건 중 38건이 기각 및 각하되었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는 6건에 그쳤다. 공익감사청구는 같은 기간 811건 중 596건이 기각 및 각하되었고, 181건 만이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정부부처의 감사청구 역시 7건 중 4건이 기각 및 각하되었다.

특히,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방부·외교통상부·조달청장·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7건 가운데, 3건만 감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4건은 기각 또는 각하됐다. (2009년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청구(각하), 2013년 조달청장의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사업 관련 청구(기각), 2014년 조달청장의 비축기지 매각 감정평가 관련 청구(기각),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 관련 청구(각하))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국민들이 고충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인데,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신문고로 자리잡고,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2년도에 도입되었다.

공익감사청구제도는 주요정책·사업추진과정의 예산낭비, 행정, 시책 등의 제도개선사항, 위법·부당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이상, 시민단체, 감사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 등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1996년에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