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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趙의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신고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3. 1.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현룡 국회의원
▶ 자동차간 상속신고기간의 차이로 신고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조현룡의원, “상속신고기간 연장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 경감시켜야!” 그동안 자동차간 상속신고기간의 차이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해 왔던 신고지연 사례가 앞으로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8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신고 기한 연장(60일→90일)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피상속인 사망 후 60일 이내“에 상속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자동차 등록령」에는 자동차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신고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도 자동차의 일종이므로 다른 자동차와의 형평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60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90일 이내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의원의 생각이다. 조의원은 “이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상속신고기간을 90일로 운영 중이다”면서, “상속신고기간의 연장으로 자동차간 상속신고기간 차이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자 경영지도’ 등 3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토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 참여 의원명단(10人) 대표발의자 : 조현룡 공동발의자 : 유기준, 이완영, 이한성, 이노근, 심재철, 유정복, 박인숙, 한기호, 이철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