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한 국고 차등보조 적용 확대 시급
- 열악한 농어촌 재정상황을 고려한 차등보조 적용대상 선정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법」상 국고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중 차등보조율을 적용받는 사업의 대부분은 복지부 사업에 한정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종태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중 차등보조율 적용 사업」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122개 중 차등보조율을 적용받는 사업은 8개(복지부 7개, 환경부 1개)뿐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농어업기반정비 ▲축산분뇨처리시설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농기계임대사업 등 총 32개의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중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중 차등보조율 적용 사업 >
구분사업명
복지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부하수관로 정비
한편, 행자부에 따르면, ’15년 227개 시·군·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9%이며 이 가운데, 82개 농어촌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상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8.4%로써 전국 76개 ‘시’지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조차도 빠듯한 상황으로 농식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되어도 자체예산 부족으로 포기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는 대다수의 농어촌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농어촌지역은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농식품부가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대책을 발표해도 지방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자체 예산부족으로 ‘그림의 떡’인 형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은 122조원에 달하지만, 농업관련 예산은 19.3조원에 불과하다. 2016년도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사업 선정시 복지와 농업의 6배나 넘게 차이나는 예산규모를 고려해 농식품부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