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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태 국회의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현실화 필요(2015 국정감사 농식품부)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태 국회의원
이름 뿐인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적인 개선 시급 - 지급요건 완화와 현실물가 반영 등 실질적인 보상 조속히 이루어져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피해보전의 기본취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하지만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보장 액수 또한 피해 금액보다 적어 실손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2021년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을 살펴보면, ▲해당품목 평균가격의 90% 이하 하락 ▲총수입량이 평균 총수입량보다 증가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 등 위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지급된다. 이로 인해 2004년 시행된 피해보전직불제는 지난해까지 11년간 단 두 차례만 지급되었다. 지난 2013년의 경우 한우, 한우송아지 등에 대해 186억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2014년에는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 등에 324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또한, FTA 체결시 농산물의 관세 철폐기간이 평균 15년 이상임을 감안할 때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그 시행기간이 10년에 불과하여, 이후 본격적으로 무관세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로 인한 피해는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오는 2021년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FTA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채 5년이 남지 않았다. 특히, 향후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으로 발생할 중국산 저가 농산물로 인한 우리 농업분야의 피해는 보상기간이 짧아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동일품목의 수입량 증가로 인해 직접 발생한 피해만을 보전해 주고 있어, 대체식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발생은 보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일례로 포도의 경우, 지난 2004년 8,320톤에서 지난해 4만 7,030톤으로 6배 가량 수입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대체수입 과일 또한 증가해 포도가격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 대체수입 과일, ’14년 대비 ’15년 수입량 ▲체리 8.6배 ▲블루베리 6.1배 ▲망고 2.1배 증가 그러나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피해보상 기준산정시 오로지 해당 품목의 수입량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만을 산입하고 있어 포도농가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 만큼 제도 운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10년에 불과한 시행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까다로운 지급조건도 완화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보전직불제의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직불금 산정시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해 낮게 책정된 농산물의 물가지수를 다른 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여 그동안 소외된 농어업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에 현실물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김종태 국회의원은 지난 5월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피해보전직접제 시행기간 연장(2021년 → 2031년) ▲발동기준 완화(평균가격의 90% 미만 하락시 지급 → 평균가격 하락시 지급) ▲보상비율 상향(90% 보상 → 100% 보상)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 등을 내용으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