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9월 11일(금) 서청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기본법안”,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범죄예방기본법안(서청원의원 대표발의): 범죄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관리 및 위해에 대한 예보·경보 발령, 범죄예방공단의 설립 등 종합적 범죄예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 보고 의무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