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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 금품수수, 납품비리, 근무지 무단이탈 등 기강해이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여권위조 사범 입국거부 대기실서 강제출국 대기중에 경비소홀 틈타 도주

○ 2013년 이후 직무관련한 금품수수, 납품비리, 직무소홀 등으로 총 31명이나 징계처분
○ 징계유형별로는 파면 6명, 해임 1명, 정직 4명, 감봉 9명, 견책 11명 등으로 드러나
○ 방음창호공사 직무관련 금품수수, 항행안전장비 납품부리 검찰수사 등으로 6명 파면
○ 올 1월, 청주공항에서 입국거부자 공항청사 밖으로 도주, 경계근무 실패로 5명 징계
○ 직장질서 문란, 품위손상, 공직기강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갖가지 기강해이 백태
○ 경찰간부 출신이 사장 맡은 공공기관으로서 비리근절 방안마련 및 공직기강 확립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
각해 도(度)를 넘고 있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더구나 박근혜 정권 출범한 2013년 10월에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사장에 임명되었지
만 정작 직무관련 금품수수와 납품비리, 근무지 무단이탈, 공직복무의무 위반, 공직
기강 위반, 성희롱 등 갖가지 비리와 근무기강 해이사례가 드러나 더 충격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한국공항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직무관련 금품수수, 납품비리, 직무
소홀,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3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에서 2013년 이후 징계받은 직원들의 징계유형별로는 ▲파면 6명 ▲해
임 1명 ▲정직 4명 ▲감봉 9명 ▲견책 11명 등이다.
특히 경찰간부 출신인 김석기 사장이 임명된 2013년 10월 이후에도 각종 비리사건이
끝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징계사례를 보면 2013년 11월에 방음창호공사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2명, 1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견책을 받았다. 2014년 7월에
항행안전장비 납품비리 검찰수사 등으로 4명의 직원이 중징계인 파면을 당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제주지역본부에서 근무지 무단이탈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1명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이 밖에도 직장질서 문란 및 품위손상으로 해임
당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공직기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사유로 정직과 감봉, 견책을 받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