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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처분요구 집행률 저조
보도일
2015. 9. 1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도읍 국회의원
감사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징계요구의 상당수가 피감기관에서 경감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의 집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년~2014년) 총 19,080건의 감사원 처분요구 중 집행이 완료된 것은 16,6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소홀로 금전적 손해를 끼쳐 처분당사자에게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는 변상판정의 경우 총 66건 중 45건만 집행되었다. 금액으로는 총 229억원이 변상판정으로 처분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된 금액은 70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시정처분의 경우 2,562건 중 2,094건만 처분이 완료되었고, 개선처분은 22건 중 17건, 권고처분은 62건 중 51건, 통보처분은 6,944건 중 5,076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감사원이 중징계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을 요구한 484명 중 피감기관이 경징계 미만(감봉‧견책‧경고 등 징계미만)으로 감경한 사례는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처분의 경우 감사원이 총 95명을 파면하도록 처분했으나 실제 파면처분은 63명에 불과했고, 해임의 경우 총 83명 중 46명, 강등의 경우 총 16명 중 5명, 정직은 총 290명 중 15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인원들은 감사원의 처분요구 보다 감경되어 처리됐다.
김도읍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처분이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914- (보도자료) 감사원 결정처분 무용지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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