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의 귀책사유로 인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5건의 계약대금을 지연지급 하였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aT는 해외로부터 양파, 마늘, 고추를 수입하기 위해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12년부터 현재까지 마늘 27건, 양파 14건, 고추 4건 등 총 45건의 계약에 대해 aT의 귀책사유로 약 59억(5,894,866,613원)의 계약대금을 지연지급 하였다.
마늘 27건에 대해 총 364일 동안 약 33억(3,255,315,513원)의 대금지급을 지연하였고, 평균 13일 동안 약 12억(120,567,241원)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었다. 또한 양파의 경우 14건에 대해 총 468일 동안 약 17억(1,678,642,900원)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평균 33일 동안 약 12억(119,903,064원)이 지연 지급된 셈이다. 고추의 경우 4건에 대해 총 25일 동안 약 10억(960,908,200원)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었고, 이는 평균 6일간 약 2억(240,227,050원)이 지연지급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