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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권고안’ 토론회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지난 2015년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최종 조정권고안(이하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정안에서는 그 동안 당사자 간 핵심쟁점으로 논의 되어 온 ‘보상, 대책, 사과’의 3대 과제를 제3의 사회적 기구인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보상’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다음,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 대상 질환을 1, 2, 3군으로 구분하여 보상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보상액은 기존의 산재보상 수준을 바탕으로 각 질병군에 따라 적정 보상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재발방지 및 향후 사업장관리의 ‘대책’으로는 먼저 삼성전자 내부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고, 공익법인의 옴부즈맨 제도를 통한 제3자 확인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사과’는 삼성전자가 노동건강인권 선언을 하도록 하고,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낭독할 것과 개별적 보상 대상자에 대한 사과문을 전달하여 마무리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조정위는 우선적으로 삼성전자에게 보상과 공익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1,000억 원을 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입장은 각각 달랐습니다. 반올림은 조정안이 미흡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가족대책위 역시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조정안에 대한 부분 수정안을 위해 당사자 직접 교섭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공익법인을 거부하고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삼성전자 내에서 꾸리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발족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 가족대책위와 피해유가족 내부에서도 여러 갈래로 의견이 나누어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권고안을 통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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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