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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정위, 담합 10건 중 8건은 리니언시로 적발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의동 국회의원
- 담합 과징금 중 90.9%는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존하면서,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카르텔(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카르텔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까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55건) 가운데 무려 80%(40건)가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되었다.

2001년 담합사건 중 리니언시 적용 건이 한 건도 없었지만, 담합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리니언시는 공정위의 담합 적발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