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지원의 홍가혜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힘들어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광주지법의 최신 판결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사법적 혼란만 초래하고 사법 불신 자초 - 항소심 사건의 폭발적 증가는 바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법원 스스로가 법관 재임용 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기울여야
9월 1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광주 고법·지법에 대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의원은 사법부의 불신이 심각하다며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반면에 홍가혜씨에 대해 비난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들은 800여명이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200~500만 원씩의 합의금을 물었으며 그중 1명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법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일이 있음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상의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음에도 실정법을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