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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선행기술조사기관 독·과점 해소돼야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부좌현 국회의원
부좌현 의원, “특허 선행기술조사기관 독·과점 해소돼야” -특허청 지정 선행기술조사기관의 독과점으로 산업 발전 저하 -3개 선행기술조사기관 31개 전 기술분야 수행으로 전문성 하락 -2008년 이후 특허청 추가 지정 없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선행기술조사기관 독과점으로 인해 특허심사품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사 업무 중 일부인 선행조사와 분류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주고 있다. 선행기술조사기관은 특허청이 ‘지정’한 총 3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아이피솔루션’이 있다. 특허선행기술조사는 특허요건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심사관의 특허심사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선행기술조사는 심사관의 심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사품질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허무효심판에서 53.2%, 즉 절반이 넘는 특허가 무효결정을 받고 있어 심사품질 향상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심사관수에 비해 심사처리건수가 많고, 1인당 담당하는 기술분야도 미국의 10배, 일본의 2배에 달해 심사관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선행기술조사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특허청은 2008년 이후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추가지정 하지 않아 사실상 기존에 지정받은 3개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은 8개 선행기술조사업체가 10개 분야 미만으로 각자 특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개 업체에서 전 기술분야를 다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좌현의원은 “우리나라는 심사관 수 대비 심사처리건수가 많아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허심사품질 향상과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선행기술조사업체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