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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국토정보공사, 징계의 63%가 음주운전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음주운전 직원 중 72%가 견책, 징계 강화해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수십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가운데 징계는 대부분 견책 등으로 끝나 솜방방이 처분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8명(63%)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을 보면 49명(72.0%)이 견책을 받았으며, 감봉 17명, 정직 2명이다.

직급별로는 5급이 36명(52.9%)으로 가장 많았으며 4급 17명, 3급 6명, 6급 4명, 7급 3명, 2급 1명이다.

한편 지난 8월 인사혁신처는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돼도 바로 중징계를 받게 되며, 두 번 적발되면 해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를 대폭 강화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강화해 술 취한 지적공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