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05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국토부로부터 위탁수행 〇 국토부 훈령,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등에 따라 직접 현장조사토록 규정 〇 공동주택가격 조사의 신뢰도 제고위해 공동주택 전경사진 매번 촬영·등록해야 〇 하지만 현장조사표도 보관하지 않고, 공동주택 전경사진을 새로 등록도 안해 〇 감사원, 서울특별시 표분조사 결과 대학이 소재하는데도 대학없는 것으로 조사 〇 공동주택 특성정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관리되어 공동주택의 신뢰성 훼손 우려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업무가 엉터리로 실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15일에 개최되는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초에 의결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 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및 역시 국토부가 제정한 ‘2014년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업무 요령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조사시 반드시 조사자들이 배정받은 지역을 정해진 조사기간내에 직접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표 항목을 조사하여 보관하고, 공동주택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인 공동주택의 전경사진을 매번 촬용해 전산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에서는 공동주택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출장기록도 없는 경우가 많고, 현장조사표도 보관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전경사진을 새로이 등록하지 않아도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엉망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할 때는 승강기 설치상태, 대학소재 여부 등을 항목별로 정확히 조사해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등록되거나, 실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현장조사에서 서울시내의 경우 2km 이내에 대학이 소재하는데도 대학이 없는 것으로 조사해 등록·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 특성정보 등 가격에 기초가 되는 정보가 애초부터 잘못 입력,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 현장조사와 관련해 출장기록 이외에 해당 조사자들이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이 엉망으로 관리됨에 따라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공동주택 특성정보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관리되어 공동주택 가격산정에 반영된 것을 의미해 일반 국민들이 흔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칫 전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다
자칫 현장조사도 없이 엉터리로 진행된 공동주택 조사결과를 근거로 잘못 책정된 주택가격으로 자칫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세들어 살고 있는 국민들은 실제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가를 책정하거나 관련 세금, 금융권 담보가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 등이 엉터리로 진행되거나 관리되는 공동주택가격조사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