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 후 다시 청사에 들어와 시간외 근무 종료시간 입력 - 휴일 오전 출근 후 퇴청 다시 출근해 종료시간 입력 등 편법 동원
□ 특허청은 소속 이하 직원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약 256억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2015년에는 6월말까지 42억 4천 6백만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 2015년 특허청의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은 67억 9천 6백만 원인데, 6월말 현재까지 42억 4천 6백만 원이 이미 지급되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 특허청은 지난 3년 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만 연평균 약 85억 원에 달하며, 이는 매년 예산 대비 20억 원 이상 초과 지급된 금액이다.
□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 5급 공무원 829명 중 20명만 표본추출하여 2014년 한해에 대해서만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명 모두 단 한명의 예외 없이 편법을 동원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그 금액만 5,474만 원에 달한다. 퇴근 후 늦게 다시 청사에 들어와 업무 종료시간 입력하고, 휴일에는 오전 출근 후 퇴청 다시 출근해 종료시간 입력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915-[오영식(산업위)국감보도자료] 도 넘은 특허청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