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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내국민 차별하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메르스 여파를 이용한 특정지역 대형병원 수입증대 꼼수 아닌지
- 소득세 부담을 지면서 참여할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있을지 의문
- 2014년 외국인 미용성형 비율은 전체 외국인의 병원이용 관련 중 25%에도 못 미치는 수치
- 윤호중 의원, “불법브로커로 고통 받는 성형외과의 전체적 구조개선이 우선되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세미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해당 개정안은 기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밝힌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써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를 기대한다면서, 그 부분을 미용성형으로 한정하고, 수혜 대상을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특정 의료부분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문제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제도의 도입의 주된 원인이 불법브로커 확산, 고액 알선수수료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증가와 메르스 여파로 늘어난 예약취소율 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기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밝힌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를 기대한다면서, 그 부분을 미용성형으로 한정하고, 수혜 대상을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