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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의원, 장애수험생에 수험편의 제공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7.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대학에서 장애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제공하도록 법 개정 - 윤관석, 앞으로 장애수험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대학입시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대학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장애수험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학 측으로부터 다양한 편의 수단을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대학입학전형절차에 있어 장애수험생에 대하여 필요한 수험 편의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현행법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물적·인적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애수험생에 대하여는 차별적인 면접·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 조항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대학입학전형절차에 있어 장애수험생에 대하여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수험생이 입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 특수교육원은 대학별 입학고사에서 장애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학생 수험편의 제공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대학에 보급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장애수험생들은 장애 유형별로 대학 입시전형에 응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수험편의 시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확대경이나 점자문제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컴퓨터를 통한 답안작성 기능 제공, 별도시험장 및 이동 편의 제공, 그리고 청각장애인 경우 수화통역사 등을 마땅히 제공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대학의 적극적인 편의수단 제공을 법률상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장애수험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대학입시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진, 김기식, 부좌현, 염동열, 유기홍, 유은혜, 이목희, 이원욱,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진후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 했다. ▢ 별 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