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개발한 국유특허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특허란 국립연구소, 국립대학 등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 개발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기술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발명이 신기술로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된 후 국가소유가 된 것을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특허 등록건수는 2010년 228건, 2011년 361건, 2012년 509건, 2013년 669건, 2014년 769건, 2015년 7월 기준 36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활용률은 2010년 18%에서 2015년 7월 16.4%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체 국유특허 4,658개 중 83.6%에 달하는 3,896개의 국유특허가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기업의 특허활용률 2014년 기준 81.6%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저조한 활용률이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국유특허는 매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통상실시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유특허를 사용 신청을 하고 수익발생시 일정부분의 사용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복수의 실시권자가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통상실시권자에게는 특허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소송상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정등록청구권도 없음.
국유특허에 대한 실시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국유특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국유특허제도를 운영해 온 이래, 단 한 번도 국유특허에 대한 인지도 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