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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립공원 내 음식점, 식품안전의 사각지대 인재근 의원, “식약처, 가을 성수기 대비 특별단속 실시해야”

    • 보도일
      2015.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인재근 국회의원
가을단풍 나들이객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립공원 내 음식점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일반·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업 처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1-2015.6)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처분된 현황은 36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83건, 2012년 60건, 2013년 118건, 2014년 75건, 2015년 28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건, 대구 27건, 전남 8건 등의 순이었다. 한곳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인천, 대전, 울산, 전북, 제주로 드러났다.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원산지 표시가 아주 잘 지켜지거나 단속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전국 국립공원 20곳(한라산 제외) 중 12곳의 구역 내 식당 65개소를 무작위로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14%인 9개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별로 보면 설악산, 북한산, 오대산, 다도해서부에서 2곳씩, 한려동부에서 1개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인재근 의원의 조사내용과 식약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처분을 받은 곳은 단 1곳으로  ‘영업신고 된 장소 외에 냉장고 2대 등을 설치하여 영업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처분 받았을 뿐 원산지 미표시 단속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의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국립공원 구역 내 식당 단속에 대해서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을 뿐, 가을 성수기를 대비해 특별단속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을 성수기를 맞아 산행객들의 식당 이용이 폭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내 식당에 대한 사전 점검이 없는 것은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립공원 탐방객은 4,640만 여명으로 10월이 65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11월 521만 명 등 가을철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국립공원 내 식당 이용객은 단골이 아니라 산행을 마치고 들르는 손님들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이 없어 식품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눈에 보이는 원산지 표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위생은 어떨지 모르겠다. 가을 성수기 전에 특별 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