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이유로 제기한 전체 특허침해소송(가처분+본안) 에서 89%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100% 패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 자료는 최근 5년간(‘09~’13) 전국 1심 지방법원(지원포함) 판결 중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특허침해 소송 본안 및 가처분 사건 전수를 분석한 자료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도 절대 약자인 중소기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의미있는 자료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현재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한 특허침해소송(가처분+ 본안소송)에서의 승소율이 40%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제소한 송사에서 중소기업 승소율은 고작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승소율이 중소기업보다 약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